1. 화주는 국내 화물 탁송장을 작성하고,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을 화물 운송 부서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시하여 위탁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화물 운송 부서 또는 그 대리인이 발송인에게 회사 소개서 또는 기타 유효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발송인도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부패하기 쉬운 물품, 살아있는 동물, 긴급 물품, 시간 제한이 있는 물품을 위탁할 경우 화주는 화물운송부서에 미리 항공편, 날짜, 톤수를 예약하고 합의된 시간과 장소에 위탁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3. 정부-운송 제한 대상이거나 치안, 검역 또는 기타 관련 정부 부서의 절차가 필요한 상품을 위탁하는 발송인은 유효한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4. 발송인은 화물 탁송장에 제공된 모든 정보와 문서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5. 운송조건이 다른 물품이나 성질상 함께 운송할 수 없는 물품을 위탁하는 화주는 별도의 화물탁송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